주행 중인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8년차 버스 기사 A씨는 창원의 한 버스 차로 중앙에서 한 여성이 길을 막더니 문을 열어 달라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제보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차 문을 열라'며 욕설을 퍼붓다가 휴대폰 모서리로 버스 앞 유리를 깨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이 이렇게 흥분한 건 버스에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가 '여긴 정류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양배추와 고구마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정류장에 있던 할머니가 고구마에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습에 참지 못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로부터 해당 사건을 들은 동료 기사들 역시 해당 여성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난동이 이날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동료 기사는 자신이 버스를 운행할 당시 해당 여성이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휴대전화 볼륨을 거의 최대치로 올려 통화를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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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료기사는 '볼륨을 낮춰 달라'고 요청에도 여성이 아무 말이 없어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인계할까요?"라고 했더니 "문 열어!"라며 고함치고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회적 판단력이 와해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충동 조절이 안 된다.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던지기도 했다가, 깨기도 했다가, 윽박지르기도 했다"며 "일정 부분은 피해 의식도 있으신 것 같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버스를 가로막은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교통 방해도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날 염려도 있다.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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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운전자에게 폭행했을 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된다"며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