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 인정

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남태현(31)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남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고 묻자 "맞다"라고 간단히 답변했습니다.


origin_첫공판마친남태현.jpg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19 / 뉴스1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는 노란빛 장발을 뒤로 묶고 검은 롱패딩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올해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씨는 도로 제한속도 시속 8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씨 본인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