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이 과거 구청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지난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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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고발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성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인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체 검토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 Facebook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