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노조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식사하러 온 고객 제지한 잠실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객이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등으로 확산되면서 급격히 번졌습니다. 영상에는 잠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금속노조 조끼를 착용한 남성이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A씨는 "우리가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나"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에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A씨는 "우리는 청와대 앞이고 어디고 다 이러고 다닌다"고 맞받습니다.


직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강조하자, A씨는 "그럼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발합니다. 직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했지만, A씨는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것이 혐오가 아닌가"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롯데백화점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조끼 착용만으로 푸드코트 이용을 막은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고, 정치적 구호나 소란이 아닌 단순 착용만으로 퇴장을 요구한 것은 "노동자 혐오"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백화점이 고객을 저렇게 쫓아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캡처_2025_12_10_23_36_58_112.png엑스(X, 옛 트위터)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대형 백화점이라는 특성상 정치·사회적 갈등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제어하려는 내부 지침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장을 요구하기보다 조끼를 벗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노조 상징물 착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민간 사업자는 일정 범위에서 복장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인종·성별·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제한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 조끼는 노동 3권과 직결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백화점 내 식당 이용을 막았다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인사이트에 "백화점 출입 고객의 복장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며 "어제 잠실점의 경우, 현장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사전에 문제를 막고자 탈의를 요청한 것일 뿐,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분께 유선으로 먼저 사과드렸고, 곧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만큼,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당사와 용역사 모두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은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와 용역사에 공유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캡처_2025_12_11_00_40_59_408.jpg엑스(X, 옛 트위터)


캡처_2025_12_10_23_37_42_494.png엑스(X, 옛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