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함익병 "노벨상 받은 의사도 한국서 의료행위 불가, 박나래 처벌 가능성"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를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함 원장은 해외 의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박나래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외국 전문 교수가 와서 디스커션을 할 수는 있지만,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Youtube '의학채널 비온뒤'Youtube '의학채널 비온뒤'


이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판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고 시술도 주치의가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노벨상을 탄 의사가 한국에 와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느냐'고 묻자, 함 원장은 "안 됩니다. 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함 원장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료는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왕진은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 '나 바쁘니까 집에서 주사 맞겠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나래 / 뉴스1박나래 / 뉴스1


함 원장은 박나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맞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전제한 뒤 "언론 보도에서 나온 '두 달 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약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온다는 것"이라며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입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함 원장은 박나래 본인의 위법 행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시술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 이모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다면 그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