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화)

'조진웅 보도' 고발 변호사... "소년원 기록, 법원서 유출된거면 국기문란 사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한 변호사가 재판 기록 출처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9일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조진웅의 소년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진웅 / 뉴스1조진웅 / 뉴스1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받았다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라며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조진웅 / 뉴스1


김 변호사는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을 고발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