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세 남성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B씨 집에서는 A씨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친아들을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죄질이 극악하고 어떤 참작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인 이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