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물차량 소유 주민들의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1톤 트럭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아파트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영구 A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는 퇴근 후 자신의 1톤 트럭을 아파트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B 씨와 함께 트럭 및 탑차를 소유한 다른 주민들도 도로변에 차량을 나란히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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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지난 5일부터 A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 이용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지상주차장 40면의 이용 대상을 경차와 장애인 차량으로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차량들이 이용해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물리적 제약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는 높이 2.2m 이하 차량만 통과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는 탑차와 트럭은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할 공간을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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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와 화물차 소유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행하는 B 씨는 "우리도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사전 소통도 없이 갑자기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차장 입구를 높이거나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지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이유는 해당 공간에 주차된 대형 차량들이 인근 아파트의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애초에 지상주차장은 장애인과 경차 전용 공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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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지상주차장에 '경차' 표시는 없었지만 규격상 경차가 주차할 크기였다"며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확실히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영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대응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A 아파트에 탑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내용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법상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지도 정도에 그친다"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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