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속에서 박나래의 어머니가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갈등 중인 전 매니저 두 명의 계좌에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과 상해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6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며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 뉴스1
매니저 측은 즉시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니저는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나래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같은 날 "어머니 입장에서 딸 박나래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전 매니저 측 변호사의 문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은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나래 / Instagram 'wooju1025'
박나래의 어머니는 양측 갈등이 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딸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송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매니저 측은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