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마시다가 구조된 앵무새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지난달 24일 보호시설에서 숨졌습니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카페에서 구조된 지 8일 만에 이 앵무새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앵무새는 사망 전날 오후부터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었다"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무새는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 동물이 원소유주나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0만6284마리 가운데 2만9368마리(27.5%)가 자연사했습니다.
입양된 동물은 2만5136마리(23.5%),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동물은 1만9712마리(18.5%)였습니다.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1만4437마리(13.5%), 반환된 동물은 1만2188마리(11.4%), 기증된 동물은 4101마리(3.8%)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망한 앵무새는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청모자아마존앵무'로 확인됐습니다. 이 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입니다.
부속서Ⅱ 등재종은 국제거래 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허가 없이 도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밀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