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난 안 내!"... 만취 상태로 택시비 거부하고 지구대 찾아가 옷 벗고 난동 부린 남성의 최후

울산의 한 지구대에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취객이 옷을 벗어 던지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3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순찰차 위로 휙! 발라당 눕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공개된 영상에는 늦은 밤 지구대로 진입하는 택시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승객과 택시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불만을 드러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몇 분간 횡설수설하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경찰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며 지구대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옷을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계속했습니다.


폐쇄회로(CC)TV로 남성의 행동을 지켜보던 경찰들은 최종적으로 그를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언행을 하거나 술주정을 부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