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대폭 제한하며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온 단지 내 통로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와 공용시설 이용 제한 방침을 담은 공지사항을 입주민과 인근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좌)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공문, (우)고덕그라시움 중앙보행로 공문 /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온라인커뮤니티
해당 공문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동기기 이용 시 1회당 20만 원, 어린이놀이터 출입 시 1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등의 행위에도 1회당 1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측은 공문을 통해 "단지 내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부인의 단지 출입도 상일동역 5번 출구에서 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외부인 출입 증가로 인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이 규정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은 사유지 논리를 내세운 과도한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보행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학과 출근 동선으로 활용되며 사실상 지역 공공보행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주변 아파트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통제가 시행될 경우 통행 동선이 차단되거나 크게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동구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아파트 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단지 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는 해당 구간을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통제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공공보행로를 차단하려 했지만 구청 반발로 볼라드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펜스를 치기 위해 주변 단지에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런 방식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