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시간 서서 일하다 쓰러지게 한 '대형마트' 책임 없다(?)
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근로자가 10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쓰러진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근로자가 10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쓰러진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근로자 A씨가 대형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월 당시 A씨는 한 식품업체의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간 대형마트의 행사 판매대서 추석 선물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가 갑자기 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것은 일을 마치고 다음 날인 추석 당일 아침,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부터였다. 국립재활원을 찾은 A씨는 뇌경색 진단에 수술까지 받았으나 마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과의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식품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의자 비치 의무를 어겼고 10일 중 3일 동안은 예정에도 없는 창고물건을 옮기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는 A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정 판사는 "A씨가 퇴근 후에도 다른 옷가게에서 하루 3시간30분 가량 추가로 일했다는 점 또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