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사라진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대상 친족 성폭력 범죄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범죄는 시효 제한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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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알선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범죄 증명 부담을 덜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기존 19세에서 25세까지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제한이 완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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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비용 지원 항목에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각급 학교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담원 등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진로 설계를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의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체들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는 주류·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를 적극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상담·교육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