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 5,673억 원 규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일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각급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남부지법 1건, 수원지법 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1건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 가압류의 특징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모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대장동 개발 특혜로 형성된 모든 형태의 자산을 동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남시는 가압류와 별도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미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남욱 변호사 / 뉴스1
정영학 회계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