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교내 CCTV 설치법 통과... 교사노조 "정당 가입 허용하라" 분노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도 시민이다'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사들의 정당 가입 허용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집회 개최 배경에 대해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며 집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들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교사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참가한 교사들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며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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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7일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됐습니다.


다만, CCTV 설치는 학교장의 제안아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교사들의 프라이버시와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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