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50대 외국인 승객이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아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달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9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자신의 지정 좌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에 임의로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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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A씨의 무단 착석을 발견하고 원래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대한항공 측은 즉시 A씨를 공항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여객기 도착이 지연되지는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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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