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인턴에 "자만추 하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채용형 인턴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공공기관 부장의 해고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급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해고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채용형 인턴이었고, A씨는 B씨의 멘토이면서 정규직 전환 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A씨 소속 부서의 대리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함께 숙박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고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한국부동산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에 대한 '자만추' 발언과 C씨에 대한 연애 관련 발언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징계사유 전체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며,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입었고, 근로관계상 취약한 지위에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의 위법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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