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중개료, 진짜 1000원만 내요?"... 천원주택이어 '천원복비' 추진하는 이 지역

인천시가 하루 천 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27일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천원복비' 사업은 1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시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최대 30만 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개수수료가 단돈 천 원으로 감소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인천시는 올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천원주택 사업도 내년에 1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예산 지원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사업인 1.0대출도 확대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내년 3천가구에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