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60대 대리운전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1.5km를 질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A씨(30대)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고 문이 열린 상태로 1.5km를 질주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주행된 사고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과 충돌하며 정차했는데요. 이떄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해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