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UN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 "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어"

남성 듀오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 주장을 퍼뜨린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한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정원은 "법원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상대방인 남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정원은 "남편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정원은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저 XX(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4000만 원인데, 변호사가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진 당길 수 있다고 그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원은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정원은 2023년 A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함께 최정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최2.jpgInstagram 'jungwon__choi'


최1.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