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일등석 라운지 무료 이용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을 5년간 반복 사용한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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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총 33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약한 후 공항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에 입장한 후 음식을 섭취하고 기념품을 수령한 뒤, 항공권 예매를 취소해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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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항공사 정책을 교묘하게 악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신고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준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