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지난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특정 직원들의 정보를 공유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2022년 5월 취업방해 게시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뉴스1
더본코리아 측은 해명을 통해 "당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이 생성된 적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목적은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 뉴스1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운영 외에도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 5건을 추가로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표기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백종원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 영상을 게재하며 방송가를 떠났으나, 최근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MBC '남극의 셰프'
그런 가운데 그는 지난 17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로 복귀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논란이 발생했던 시기에 촬영한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은 내달 16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방송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로 인해 향후 법적 처벌 여부에 따라 방송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