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안 한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우선시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사이트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현재는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장 몇 명이 사퇴한 것으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해명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평검사로 강등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는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여러 조치들을 검토했으나,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면 자칫 추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과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이트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 = 인사이트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검찰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고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사 조치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패소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7년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의 사의 표명 이후 추가적인 사의 표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검사장에 대해 다시 징계성 조치를 해서 분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이 추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반발 움직임이 재개될 경우 징계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6일 징계성 인사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