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석 달여 만에 나온 조치로,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MBK 제재에 속도를 낸 결과로 해석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금감원이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책임자(GP)를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GP 제재 수위는 혐의 정도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강화되는데요.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GP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통해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MBK파트너스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MBK파트너스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만약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위탁운용사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MBK는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뉴스1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