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6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LJ073편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려던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를 입은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확인됐으며,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여객기가 이륙한 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항공기가 세부 공항에 도착한 후 대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즉시 인계됐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승객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