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각 대학의 논술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험생들이 불법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고사장 사이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등장하는 이른바 ‘논술 퀵’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면서 안전과 법규 위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17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정문 앞에서는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가 고사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수험생은 다급히 고사장으로 달려가고, 학부모는 휴대폰으로 오토바이 기사에게 요금을 송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길이 너무 막혀서 여기 앞에서부터 퀵을 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사장 앞에는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수험생들을 이송할 오토바이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달려나온 수험생들은 곧바로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들은 버스전용 도로로 질주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 논술전형이 주말 오전과 오후에 집중되다 보니, 한 곳이라도 더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논술 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와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대치동 논술 학원에서 '무슨 소리 하냐. 무조건 퀵을 타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퀵서비스의 10배에 달하는 운임 때문에 오토바이 기사들도 대학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퀵서비스 기사는 TV조선에 "경희대에서 성균관대 가는 요금이 13만 원"이라며 "다리를 건너는 구간은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가장 소중한 아이를 오토바이에 맡긴다는 게 너무 걱정된다"면서도 "입시는 치러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터무니없는 가격 같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가 물건이 아닌 사람을 운송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논술전형 일정 조정이나 안전한 수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들의 논술전형이 주말에 집중되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