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희진이 새로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OOAK)의 사명과 로고 유사성 논란이 아일릿 표절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에서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준비서면을 PPT로 제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빌리프랩 측 변호인 김앤장은 이날 법정에서 "여자아이돌이 취할 수 있는 콘셉트는 청순, 걸크러쉬에 한정되며, 유사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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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NJZ 역시 다른 선행 그룹과 비슷하고, 로고의 경우 다른 걸그룹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일본 걸그룹 스타일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이 최근 설립한 OOAK가 지문 모양 등 기존 다른 회사의 브랜딩과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의 새 기획사 오케이는 50년 역사를 가진 캐나다 수공예 회사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r a kind)'와 이름과 로고가 유사해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공개한 엄지손가락 지문 로고와 회사명 약자 'ooak'는 해당 캐나다 회사의 로고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 오브 어 카인드'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ooak'를 약자로 행사명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뉴스1
빌리프랩 측은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개인 사리사욕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타 아이돌을 망치려는 행동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팬덤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일릿을 공격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세종 법무법인을 통해 아일릿 표절 문제를 자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 측이 '소송은 힘들고 여론전만 가능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이슈를 내세워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안무 표절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커뮤니티 더쿠 댓글을 기반으로 빌리프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일릿 / X 'ILLIT_twt'
민희진 측은 "아일릿,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2시간의 기자회견에서 5분 내외였다"며 "'카피' '표절'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본질과 쟁점에 집중하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표절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빌리프랩은 이를 '허위 비방'이라며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 측도 5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