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 뉴스1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뉴진스 멤버들이 약 11개월간의 분쟁 끝에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시간차를 두고 14일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진스 5명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정상적인 활동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