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제자 성추행'해 영구 제명된 쇼트트랙 감독, 징계 완화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에 대한 징계가 최근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51)의 징계를 기존의 '영구제명'에서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쇼트트랙팀 감독을 맡으며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법원의 최종판결 후 A씨에게 '영구제명'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빙상연맹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선수위원회에 참석한 15명의 위원은 빙상연맹의 영구제명 처분이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결정은 하위단체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