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피했다... 법원 "영장 기각"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는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origin_尹탄핵반대집회참석하는황교안.jpg뉴스1


그는 당시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력히 대처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인물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글을 게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origin_내란선동혐의체포직후서울고검출석한황교안.jpg뉴스1


특검은 이러한 과정이 영장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불발 직후 SNS에 영장 발부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난한 점도 사법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