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복궁 돌담 아래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외국인 관광객 남녀 쭈그려 앉아서 '용변' 봤다

서울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낮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 아래에서 중년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09876.jpg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경복궁 돌담 아래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수풀에서 휴지를 손에 들고 용변을 보고 있고, 옆에는 흰 바지를 입은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문제의 남녀를 발견하고 제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고, 문제의 남녀도 그 일행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 창건된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신무문은 1935년 건립된 경복궁의 북문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입니다.



이 사건은 별도로 경찰에 신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기물 훼손이나 경범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용변 행위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