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테니"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며 적었습니다.


진 교수는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덧붙였습니다.


image.png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 뉴스1


진 교수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며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로써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이 됐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화두가 됐습니다. 


origin_법무부의입장은.jpg정성호 법무부장관 / 뉴스1


한편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금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시각에 대해선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