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절세 방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해 새롭게 변경된 공제 혜택들을 활용한 전략적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거 관련 공제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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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40%, 연간 한도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각각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되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총 9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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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도서·공연 등과 동일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적용되며, 올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공제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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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까지,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IRP 개인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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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여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한 월세액은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추가 납입이나 소비를 조정하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