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17년 지인' 딸 성폭행해 4세 수준으로... 죽음 내몬 50대 남성의 최후

17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지인의 딸을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9일 법조계는 대법원 제1부가 전날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 연수를 핑계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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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성폭행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4~5세 수준으로 퇴행하는 장애를 겪었습니다.


B씨는 서서히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3년 8월 동네에서 우연히 A씨를 마주친 후 피해 사실을 기록한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B씨의 휴대폰과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 일지 등을 종합 분석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인연으로 17년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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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가족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B씨 사망 후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 등의 거짓말을 퍼뜨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