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불 끄려고 현관문 부쉈다가 800만원 청구받은 소방관들, 한 남성에게 "그때 고마웠다"며 인사한 사연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준 일화를 공개하며 소방관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엊그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동네 식당에서 소방대원 7명을 우연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소방대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그때 참 고마웠다'며 술잔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origin_강기정시장지방자치30주년시도지사정책토론회참석.jpg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 뉴스1


소방관들이 언급한 '그때'는 지난 1월 북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열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파손된 문 수리비 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 시장은 "현장 출동 담당자가 한 달 넘게 수리비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SNS에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 차원에서 부서진 현관문 교체 비용을 보상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은 "다시 생각해도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라며 "저와 광주시민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을 늘 응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age.png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페이스북 캡처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세대의 도어록과 현관문이 파손되어 총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화재 발생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재로 세대주가 사망하면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도 '소방관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 가능했습니다. 보험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중 발생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고 소방 당국에 회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8월 '손실 보상 제도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사진=광주소방본부 제공지난 1월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 광주소방본부


이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침서에는 시·도별 보상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