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8일 A(61)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경 군산시 미룡동 일대 거리에서 손에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단순히 거리를 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