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뷰티 브랜드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발인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의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전소미 / 더블랙엔터테인먼트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글맆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휴 스프레드 스틱' 홍보를 위해 제작한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메타포적 콘셉트로 기획되었으며,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맆은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실수"라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브랜드는 즉시 문제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의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이미 유통된 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nstagram 'glyfing'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글맆은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대한 이행 결과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글맆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스페셜 PR 키트 증정 이벤트였습니다.
해당 키트에 적십자사 표장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적십자사 표장은 의료 구호 목적 외 상업적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글맆은 전소미가 지난해 4월 선보인 뷰티 브랜드로, 제품 기획부터 패키지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까지 전소미가 직접 참여해 만든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