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그의 아내 임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진술에서 이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씨 역시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한 후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정씨는 징역 3년,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