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문혁 판사가 심리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 씨와 성묘객 신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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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과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번져 대형 산불이 발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오전 11시 44분께 과수원 내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화재가 확산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건조한 날씨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씨의 경우 "쓰레기 소각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오쯤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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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 씨가 일으킨 화재는 강풍을 타고 확산되어 산림 2만9천㏊를 태웠으며,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발생한 다른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로 4만6천㏊를 훼손했습니다. 총 피해 면적은 약 7만6천㏊에 이릅니다.
신 씨가 일으킨 산불 역시 약 2만3천㏊의 산림을 태운 후 인근 화재와 합쳐져 총 6만9천㏊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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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정 씨는 "불을 세 번이나 끄고 확인했지만, 도깨비바람 때문에 불길이 되살아날 줄 몰랐다"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신 씨도 "부주의로 큰 피해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