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일양약품, 10년간 실적 뻥튀기 해오다 딱 걸렸다... "과징금 62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10년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지표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온 일양약품에게 6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주)에게 과징금 6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회계 조작을 통해 일양약품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지표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렸습니다.


인사이트일양약품 / 사진 제공 = 일양약품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 과정을 방해한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 회사에 과징금 62억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진에 대해서도 개별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6억 2천만 원과 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당 임원 1명에게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회사와 공동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지평에 대해서도 과징금 390만 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