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뒤에서 경적을 울린 택시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음료수 캔을 던져 택시를 부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씨(3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빨리 출발하지 않아 뒤에 있던 택시기사 A씨(34)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A씨의 택시를 쫓아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m가량 쫓아가며 A씨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냐", "차 세워"라며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A씨의 택시 운전석 쪽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보복·난폭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