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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전 국무총리의 교회 강연을 보도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 25건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문창극 전 후보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며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 불신임을 했던 이들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출연자의 코멘트를 여과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심의 처분은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수정·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뉘는데 의견진술 요청은 통상 법정제재를 받을 만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 해명을 듣기 위해 취해진다.
방심위는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최초 보도한 KBS 9시 뉴스에도 의견진술을 요청한 바 있다.
SBS 나이트라인, JTBC 뉴스9 등 20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권고 등의 경징계 조처가 취해졌고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풀버전으로 방송한 MBC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등 4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반론권이 보장됐느냐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충분한 준비를 보장하고자 이날 예정돼 있던 KBS 9시 뉴스의 의견진술 청취를 이달 2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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