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매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지난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초부터 수도권 외국인 매수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월 606명에서 시작해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9월 976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0월에는 56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