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린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이에 따라 업주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문제의 SNS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업주는 이에 동의하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업주의 서명 내용과 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정리해,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마무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청장 엑스(X) 게시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