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3번째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행세한 40대 남성...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경남 김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친형 신분을 도용해 경찰을 속이려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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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A씨가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입니다.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A씨는 친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결과통보서에도 친형인 것처럼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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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상습범이었습니다. 2023년 8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기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