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라탕 업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위생 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물 혼입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마라탕)에 따르면, 마라탕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생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상위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이드라인은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건수를 보여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1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라탕 업계의 이물 혼입 문제는 특유의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마라탕 식당들은 탕에 넣을 재료를 뷔페식으로 진열하고, 고객이 원하는 식재료를 골라 담아 주방에 전달하면 탕이나 볶음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님의 식탁까지 위생 관리가 미비할 경우 이물 혼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식약처
식약처가 공개한 이물 혼입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당면이나 떡 가공품에서 철사, 서류철에 사용되는 스테이플러 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미용 시술로 인한 속눈썹이나 네일 시술 부산물의 혼입, 조리 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착용으로 인한 혼입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조리 환경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물 혼입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해충이 유입되거나, 후드 기름때 먼지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단 조리 식품으로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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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라탕 이물관리 중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만 사용하고, 중간에 첨가해 임의로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진열 시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고, 식재료별로 집게(도구)를 구비해 교차오염을 예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물 종류별로 곤충류, 곰팡이, 금속류, 머리카락,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식품 유형별로는 마라탕, 치킨, 제과점, 즉석조리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등 총 10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