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영화 '친구' 스틸컷
매년 신학기에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의 경쟁과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해 학교에서 공동으로 교복을 구입하고 교복 디자인을 표준화한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시장 분석 결과 '학교 주관 구매제'와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주관 구매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고 교복 구매 신청을 받아 물량이 확정되면 교복 사업자를 낙찰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도입해 10~20여 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학생 교복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 공립학교는 교복 디자인이 표준화돼 소비자가 슈퍼마켓과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난달 29일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올해 하반기에 입찰 절차부터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