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배달기사 11명 '보험사기'로 무더기 검거... 고의 사고 수법 뭐길래?

경기북부경찰청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기사들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age.png경기북부경찰청


특히 주범 A씨 등은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건당 40만~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해당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고,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계기는 보험사의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디캠,경찰,바디캠,사비,과잉진압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체계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 사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