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내가 흡연 허락했다"며 흡연 징계한 교사에게 항의한 학부모, '공개 사과'했다

전북 지역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흡연 지도를 담당한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GettyImages-jv1263055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기 흡연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라며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다"라며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Image_fx (1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아울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의 공개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한 교사가 최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고,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age_fx (1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원단체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교사도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최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공개사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